부동산중개업소 점검

admin

발행일 2007.01.22. 00:00

수정일 2007.01.22. 00:00

조회 1,163


등록취소 131곳, 업무정지 412곳 등 행정조치

서울시가 2006년 한해동안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총 1,294곳의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시청 및 자치구의 지도·단속과 위법부동산중개행위 신고센터 신고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시 자치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56개 190명의 합동단속반이 시내 1만5,647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등기전매행위 및 실거래가신고위반, 무등록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 1,2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중 793건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478건은 시정경고 조치하였으며, 현재 23건은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등 조치 중에 있다.

위법업소 중 154개 업소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1~3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등록증 양도·대여, 6개월 이상 무단휴업으로 등록취소 131건, 공정한 업무처리 위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 불이행 등으로 업무정지 414건, 무등록 중개행위,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업소 등 53개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등 11건은 자격증 취소 처분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악용하는 중개업소 및 거래당사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도 강력한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법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사이버 민원 신고센터(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 민원)를 이용하거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6361-3949, 736-2472) 및 자치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에 신고해도 된다.

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 6361-3949


하이서울뉴스/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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