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증·개축 쉬워진다

admin

발행일 2007.11.08. 00:00

수정일 2007.11.08. 00:00

조회 2,451

서울소재 1,126개 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

서울시가 ‘학교 좋은 환경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11월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초·중·고등학교가 증·개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울소재 1,126개 (초 520개교, 중 324개교, 고 267개교, 각종학교 등 15개교) 학교에 대한 건축범위를 일괄 결정했다.

그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는 증·개축을 하려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수업 지장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학교별로 여러 단계의 도시계획 변경절차(계획수립, 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건축허가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장기간(약 60일~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공사를 시작해 개학시기에 완료해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건축 계획 결정) 절차를 사전에 일괄 결정해 둠으로써 증·개축 필요시 언제라도 즉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서울소재 전체 1,126개교에 대한 기존 건축물 현황과 도시계획사항 등을 조사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건축규모까지 종합 분석해 장래 증·개축에 대비했다. 또한 용도지역·지구별 표준모델을 설정하고, 현재 건축물 현황과 향후 건축계획을 반영한 학교별 건축범위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건축범위) 결정 완화대상을 보면, 자연경관지구의 높이를 기준 3층(12m)이하에서 5층(20m)이하로 완화했고, 최고고도지구의 높이를 기준 3층(12m)이하에서 4층(16m)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 용적률과 높이도 조정됐는데, 용적률은 기준 50%이하에서 100%이하로, 건축높이는 기준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초·중·고등학교가 학교환경개선을 쉽게 할 수 있어 학교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절차이행에 따른 인력과 예산도 크게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관리계획(건축범위) 자치구별 결정대상

문의 ☎ 6360-4781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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