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주거 안정에 한 발 더 가까이

admin

발행일 2007.01.05. 00:00

수정일 2007.01.05. 00:00

조회 1,057


올해는 민선4기 들어 처음 해가 바뀌는 시기로, 분야별로 달라지는 시책이나 제도가 많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 및 각종 제도를 교통, 사회복지, 주택·건축·부동산세제, 환경, 문화·관광, 산업·경제, 시민생활 분야 등 7개 분야에 걸쳐 알아본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연장, 리모델링 가능 연한 단축 등 실시

서울시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택·건축분야의 주요 시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되고 공동주택 관리현황과 관련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주상복합건축물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분양자는 입주 예정일 1~2개월 전에 사전점검 할 수 있게 된다. 점검 결과 카다로그 등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은 사업주체가 적합하게 보수해야 한다.

올 하반기 중에 민원인이 관련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 인ㆍ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e-A/S)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건축심의 절차도 개선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서울 성곽 삼청지구 외 삼선, 동숭 등 5개 지구에 지중 및 비대칭형 투광등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 경관을 서울의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40㎡이하 단독 또는 공동주택, 1억원 미만의 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우선 40㎡ 이하 단독 또는 공동주택,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종전의 전용면적 40㎡ 이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반면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은 9~36%에서 50%로 강화되고 1가구 2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폐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적용률이 공시가격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고 면적표기 방법은 종전의 ‘평’에서 ㎡로 법정단위 사용을 의무화한다. 분양제도도 종전의 선 분양에서 공공 택지내 공공분양 아파트 40%는 공정 후 분양하고 서울시 공급 아파트도 80% 공정 후 분양 등 후분양제가 확대 실시된다.

정확한 과표 산정을 위해 지난 해 제외되었던 단독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시행한다.

뉴타운 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 및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도시제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 주택 재개발 요건을 20%까지 완화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이상, 주택재개발 사업은 20% 이상으로 규정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 이익의 조정을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주택이 증가되는 용적율 중 50%로 규정 등이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명시하여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수수료를 협의하게 한다. 대상 및 상한요율은 6억원이상의 매매, 교환거래는 0.9%, 3억원 이상의 전세 등 임대차 거래는 0.8%로 상한선을 명시한다.

이밖에 ‘지자체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행하여 복식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회계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을 기업회계방식으로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동안 면제되던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주택 후분양제 실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인근주택가격과 연동해 결정하는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를 도입, 전용 85㎡(25.7평)이하 소형주택은 인근 주택가격의 75% 내외, 그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85% 내외로 책정해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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