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위한 ‘서울시 종합주택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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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1.02. 00:00
분양가 인근시세 연동제, 원가 세부공개, 사전심의제 추진 이에 따라 전용 85㎡(25.7평)이하 소형주택은 인근 주택가격의 75% 내외, 그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85% 내외로 책정해,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분양가격의 공개항목을 확대해 더욱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분양가격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사전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25개 자치구에 전달되어 민영주택분양 승인의 준거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입주자가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공하지 않은 옵션의 자재만큼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마감재 옵션제’를 도입하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로 추진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가 추진하는 주택정책들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 위해 장기전세, 신혼임대주택 도입 장기전세 공공주택은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 전세기간을 10~20년으로 해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재계약시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 내외로 유지할 방침. 올해 개발되는 발산지구에 시범실시한 후 2009년까지 강일, 상암, 마천 등 12개 지구 총 1만738가구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간 1천5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며, 2012년부터는 연간 500가구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2008년 이후 완공되는 국민임대주택의 1~2층을 노인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 2010년까지 3,700가구를 노인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무장애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건립 공급한다. 한편 종합주택정책을 직접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민간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쳐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서울시 주택기획과 ☎ 3707-8211~2 | |
하이서울뉴스/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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