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 확대

admin

발행일 2006.10.19. 00:00

수정일 2006.10.19. 00:00

조회 2,218


앞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지역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18일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후보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만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해 왔으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예정구역 후보지역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를 악용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개별건축물을 건축해 노후·불량주택기준 미달, 사업성 악화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제한 절차는 관할 구청장이 허가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장에게 허가제한을 신청하면 시장이 이를 결정하고 구청장이 허가제한 내용을 공고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시는 해당 구청장들로부터 건축허가 제한신청을 받아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며, 제한기간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이다.

이처럼 기본계획 후보지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역의 노후 단독주택을 매입한 뒤 다세대를 신축하는 방법으로 세대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 수의 증가로 사업비용이 급격히 높아져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신축 건물 증가로 재개발·재건축 요건(노후 불량주택 기준)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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