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특례조치

admin

발행일 2006.10.09. 00:00

수정일 200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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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재단 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상권 회수 확대를 통한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두달 동안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채무금의 전액을 상환하거나, 채무금의 전액 상환이 어려워 일정기간동안 채무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채무금액, 채무관계자 구분 및 소유재산 정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을 최대 2%~ 5%로 적용 받게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업체가 대출은행에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고 3개월이 지나 회생불능이라고 판단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액과 관련 이자를 대신 갚아준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고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액에 대해 회수될 때까지 부과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손해금이라고 한다. 손해금은 보통 은행의 연체이자 이율에 준한다.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경우 이번 특별 캠페인 기간 중에는 연대보증인 수에 개인기업 대표자를 추가한 수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법적 규제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 해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실익가액 이상을 상환해야 법적 조치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캠페인 기간 중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된 상태에서 1년을 경과했을 경우, 부동산의 실익 가액의 50%이상을 상환할 경우 법적조치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이번 구상권 회수 특별 캠페인을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감면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1577-6119


하이서울뉴스 /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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