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admin

발행일 2006.09.25. 00:00

수정일 2006.09.25. 00:00

조회 1,750


서울시가 건설하는 모든 공공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되고, 은평 뉴타운의 분양계획과 예정가격도 전면 재검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 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은평 뉴타운 1지구에 대한 분양계획과 예정가격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은평 뉴타운의 분양예정가격이 사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은 물론, 대지 조성비·주변 부대시설 건설비 등의 투입 비용이 추정치로 산정되고, 조성된 용지의 공급가액 또한 예정매매가격을 기초로 작성되어 부정확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 80% 넘어선 시점에서 분양가격 결정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 공정이 80% 이상을 넘어선 시점에서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투입비용을 토대로 가격을 책정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분양될 예정이었던 은평 뉴타운 1차 분양분도 공정이 80% 이상 진행되는 내년 9~10월로 분양시기가 늦춰지며, 분양가 및 분양계획도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주택청약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아파트가 완성된 상태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분양 계약후 7~8개월내 입주가 가능해 입주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분양금 납부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담(선분양시 1년6개월 이상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한 건설원가을 추정할 수 있어 분양가격 결정에 도움이 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

서울시는 또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
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은평뉴타운을 비롯, 앞으로 진행되는 뉴타운과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익 목적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의 경우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찰제도 개선,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시공제 도입, 원가절감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연구·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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