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지킴이 시민환경감시단이 뜬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11.04. 00:00

수정일 2004.11.04. 00:00

조회 1,337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자치구 추천인 40명으로 구성

불법 폐수, 폐기물 처리는 가라.. 서울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에 참여하는 ‘시민자율 환경감시단’을 구성했다.

환경오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생활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환경오염 감시단의 활약이 특히 기대되는 분야다.

시민 자율 환경 감시단은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3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5명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25명 등 모두 40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이다.

환경 감시단은 상시 환경순찰 활동과 환경오염 물질배출업소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함께 지도·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119개소의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해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서울시 환경국 송웅기 수질과장은 “시민들로 꾸려진 환경 감시단과 함께 지역의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 단속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단속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환경 감시단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이들의 환경감시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향후 환경감시활동에 민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8’

전 국민을 환경파수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신문고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민원전화를 의미한다.
시민들이 주변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각하는 사례 등을 발견할 경우 국번 또는 지역번호 없이 전화 ‘128’번만 누르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서울 외 지역일 경우 02-128)

또 서울시 민원전화 ‘120’이나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대상은 ▲자동차 매연, 공사장 먼지, 공장 굴뚝연기 등으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 ▲폐수 무단배출, 수질 오염행위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유독물을 유출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