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은 여성플라자에서

admin

발행일 2006.08.08. 00:00

수정일 2006.08.08. 00:00

조회 1,181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업공간 지원

여성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자본과 경험부족.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무실을 빌리거나 기본 설비를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워킹우먼’사업을 운영하고, 8월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보증금만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주 1회 기준 5만원이고, 기간 종료 후 반환된다. 단 중도 포기 및 벌점 4점 이상일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또 서울여성플라자 1층 로비에 마련된 물품 판매대에서 주 1회 자신들이 만든 물품을 실제로 판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월 1회 개최되는 서울여성 한마음 장터와 서울여성플라자 교육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여성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수료생이나 ▲비영리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 또는 ▲창업 2년 이내의 여성사업자로 제한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8월 14일(월)까지 서울여성플라자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여성플라자 홈페이지(http://www.swplaz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발표는 8월 중 서울플라자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이 밖의 문의는 서울여성플라자 교류협력부 (☎02-810-5034)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여성플라자 워킹우먼 참가자 모집

1. 모집개요
○ 참가자격
-단체 : 여성관련 기관/시설, 사회복지기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 비영리단체
-개인 : 여성관련 교육기관 교육/수료생, 초기 여성사업자(창업 2년 이내)
○보 증 금 50,000원(주1회 기준, 추가시 1회당 1만원 추가)
※ 보증금은 기간 종료 후 반환. 단, 중도 포기 및 벌점 4점 이상 반환 불가
(사전 통보 없이 휴업 또는 영업시간 미준수 할 경우 회당 벌점 1점 부과)
○ 운영기간 : 2006. 09. 01(월) ~ 2006. 12. 30(토) (4개월)
○ 운영시간 : 월~토(10:00~18:00) 中 신청한 요일 (주1회 기준)
○ 지원내용
-서울여성플라자 지정(1층 로비) 판매대(1.5m×0.8m) 주1회 무료 대여 및 준비실 제공
※ 신청자가 30개 단체 이하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주1회 이상 대여가능(최대 주3회)
- 판로 지원을 위한 대외홍보 및 월1회 개최되는 서울여성 한마음장터 참여 기회 제공
- 플라자에서 실시하는 여성 경제세력화를 위한 교육 우선 참여 가능
○ 판매가능물품 :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 포장이나 가공이 완료된 물품(조리음식물 제외) 등

2. 참가자 선정
○ 선정 및 배치기준
1순위-여성관련 교육기관 교육/수료생 (여성관련 교육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함/증명서류 필수)
2순위-해당 단체, 기관
3순위-초기 여성사업자(2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제출자 우선/신청 미달시 일반 참여가능)
○ 선정결과 발표 : 2006년 8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06. 08. 07(월) ~ 08. 14(월) (기간 중 월~금, 09:00~18:00)
○ 접수방법 : 플라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4. 구비서류
○ 공통 : 참가신청서 및 판매 및 전시제품 목록 각1부(소정 양식)
○ 단체 : 해당 증명서류 사본 1부(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등)
○ 개인 : 해당 증명서류 사본 1부(수강증명서 또는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등)

5.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5층 교류협력부(대방역 3번출구)
○ 문의 : ☎ 810-5034, 팩스 : 810-5100, E-mail : ijy214@seoulwomen.or.kr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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