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서울장학생
admin
발행일 2007.03.09. 00:00
저소득층 고교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원 서울시가 2004년부터 저소득층 고교생들에게 지원해온 하이서울장학금이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된다. 서울시의 대표적 장학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이서울장학금은 성적이 아닌, 실제 가정형편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다. 하이서울장학금은 2004년 1만8천여명, 2005년에 2만1천여명, 지난해 2만여명에게 지급된 데 이어 올해에는 분기당 5천명씩 연간 2만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학금 재원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 수익금에서 2004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기탁했고, 이어 2007년~2008년까지 200억원의 장학재원을 조성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발된 하이서울장학생들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전액을 매분기별로 지급받고, ‘Hi Seoul 장학생 모임’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scholarship)를 통해 강남 수능 인터넷강의 무료수강·논술 인터넷 강의 무료수강, 고민 상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받는다. 한편, 선발된 장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4월 말까지 시장 격려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학교장 추천, 자치구 실태조사, 장학위원회 심의 거쳐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은 학교장 추천 후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결정 단계를 거친다. 올해에는 3월16일까지 학교장이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해 자치구청장에게 추천하고, 자치구에서는 4월4일까지 추천받은 학생의 실태조사를 통해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재산상태 등을 파악해 결과를 서울시로 통보한다. 그러면, 하이서울장학위원회에서 4월13일까지 자치구 자료를 심의해 최종선발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제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11호의 차상위 계층(수급권자가 아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의 ☎ 731-6627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 |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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