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영업 잡는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8.17. 00:00
⊙ 화물운송 질서 문란 등 탈세행위도 잇따라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유료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비상이 걸렸다.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식당, 가구점, 농ㆍ축ㆍ어가, 일부대형회사 등에서 개인이나 회사의 자체 화물운송에 이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자가용 화물자동차량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므로 인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한편 화물운임 하락 등 화물운송질서가 문란해진 것이 사실이다. 또 화물자동차가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업자의 준수사항의무에서 면제 돼 불법이 자행되는 한편 부가가치세 미납 등 탈세행위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계천 및 재래시장 시장 주변이 불법행위
다발지역
자가용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가장 많이 운영하는 형태는 화주기업이 타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가를 주고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주기업 명의의 지입형태로 관리하면서 운송하는 경우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운송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청계천 및 재래시장 주변, 용산전자상가, 구로공단,
서부터미널, 꽃단지, 양재꽃도매시장, 밴처타운,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지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8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불법행위를 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시, 화물협회, 자치구 직원 등으로 합동단속반 총6개반 38명으로 편성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단속기간에 자가용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운송하다가 적발될 경우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되며 이럴 경우 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상관없이 운수물류과내에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서울시 운수물류과 : ☎
02-3707-9754, 이-메일: hawmulsingo@seoul.go.kr)
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 ||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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