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발전 위한 참신한 사업 지원 받으세요

admin

발행일 2006.11.07. 00:00

수정일 2006.11.07. 00:00

조회 903


2007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 등 여성 발전을 위해 11월16일~30일까지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조례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법인)이다. 단, 2004~2006년도 사업 중단 및 포기단체(법인), 2004~2006년도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 부적정 단체(법인), 동일ㆍ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법인),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한 친목단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사업으로 나누어 신청

공모분야는 지정공모 4개 분야와 자유공모 6개 분야 총 10개 분야로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정공모사업, 다수 단체에게 시정참여기회 부여를 위한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는다.

지정공모사업은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출산장려, 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건강가정 육성 관련사업이며, 자유공모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남녀평등(양성평등 교육)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문화 사업, 여성의 노년기 설계 관련사업,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신청 사업수는 단체별 1개 사업 원칙이며, 지정공모사업의 경우 2개 단체(법인) 연합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기금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법인)현황, 단체(법인) 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이며,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울시청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추진일정과 지원대상사업 신청요령 등 안내를 위한 설명회는 11월15일(수) 오전10시에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강당에서 열린다.

2007년도 사업기간은 2007년 2월~10월까지이며, 사업비 지원규모는 총 7억5천만원으로 사업당 지정공모사업은 최고 3천만원, 자유공모사업은 최고 2천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하며, 내년 1월중에 발표된다.

문의 3707-9237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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