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급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3.23. 00:00
전용면적 15평(50㎡)이상 48,108세대 대상 최근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05.12.02)이 개정되며, 발코니 확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자, SH공사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해 공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법 개정이후 건립하는 임대아파트 잔여 건설물량 53,326세대 중 90.2%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15평(50㎡)이상 48,108세대에 대해 전체 발코니 중 거실 전면발코니를 일괄 확장하게 된다. 소요비용은 약 1,94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임대보증금으로 회수되는 527억원을 제외한 1,422억원은 SH공사가 부담키로 했다. 다만, 전용12평 이하의 소규모 평형은 법적으로 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이번 확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아파트는 분양신청시 확장 평면과 금액을 제시한 후 확장을 신청하는 세대에 한해 신청자 부담으로 확장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코니 확장으로 전용 15평의 경우 1.7평, 18평은 2평, 25.7평은 2.3평의 실거주 면적이 각각 증가되어, 소형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 및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 SH공사사업1본부 기술기준팀 ☎ 3410-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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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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