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확정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3.17. 00:00
서울시 전역에서 319곳, 1,119ha가 대상지 서울시가 노후·불량주택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주택재건축부문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본 기본계획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선정과 주거지관리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장래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협의대상구역은 재건축사업의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 및 제척시 구역면적이 1ha 미만이 되어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구역 등으로,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주민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재건축 추진에 합의가 되면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주민공람 시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상의 노후도가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우선검토구역'으로, 향후 노후도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때 정비예정구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 도서는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3707-8215~6)와 각 자치구 재건축 담당부서에
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주택국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주요뉴스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으로 자료가
제공된다.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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