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티머니~ 교통요금 20% 할인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14. 00:00

수정일 2004.07.14. 00:00

조회 2,498



● ‘마일리지 기능 포함된 ‘고급형’ 7월 말 판매

‘청소년용 티머니 어디서 살수 있어요?’
최근 서울시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서 적지 않은 문의가 바로 청소년용 티머니에 관한 것이다. 지난 1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이후 교통요금 조정으로 어른들 뿐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로 통학하는 청소년들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걱정은 끝~ 청소년용 교통카드만 있으면 일반인 요금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간선, 지선 버스를 탈 경우 일반인 기준 800원이라면, 청소년 교통카드를 소지한 학생들은 640원만 내면 된다. 마을버스는 400원(일반인 기본요금 500원), 광역버스는 1,120원(일반인 기본요금 1,400원)이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역시 20% 할인이 적용된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13세~18세 대상으로 발급되는데, 서울 지하철 매표소(철도청, 인천지하철 구간 제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할 때는 청소년 신분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증이나 비학생 청소년일 경우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을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 카드를 구입한 후에는 T-money홈페이지(www.t-money.co.kr)에 접속해 등록하거나 또는 고객센터(1644-0088)에 등록을 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카드는 카드 뒷면에 ‘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안내음이 흘러나오도록 되어있다. 만일 일반인이 청소년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해당 승차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한다.

● 청소년용 교통카드 구입 후 반드시 등록해야 할인혜택 있어

현재 판매되는 청소년용 할인카드는 버스와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티머니로, 보급형 카드가격 1,500원과 충전액 1만원을 포함해 11,500원에 판매된다.
마일리지 충전이 가능하고 향후 박물관이나 문화공연 할인기능이 추가될 고급형카드(카드발행비 2,500원)는 7월 말쯤 판매 예정인데, 이때 전에 샀던 보급형 청소년 할인카드를 반납하면 1,000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한편 청소년 카드 외에 6세~12세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카드도 발급된다. 카드 뒷면에 ‘초’라고 새겨진 글씨로 구분되는 어린이 카드는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때 일반카드에 비해 50% 할인(광역버스는 30%)된 요금이 적용된다.
어린이형 카드는 보급형 없이 고급형만 발급되는데 오는 7월말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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