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오류 또는 과다요금 '전면 리콜'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09. 00:00
● 8일
현재, 단말기 장애율 지하철 0.8%, 버스 2.0%로 안정화 서울시와 신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 단말기 오류 등으로 발생한 과다 요금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기로 하고, 지난 7일부터 환불 금액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교통카드 단말기 장애율은 지난 8일까지 지하철 0.8%, 버스 2.0%까지 낮춰진 상태, 현재 미인식
카드를 복구하며 점차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교통요금 환불대상은 우선 교통체계 개편 첫날에 부과된 간선, 지선, 순환버스의 청구금액 전액이다.
또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지선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 하차시 하차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
다음번 버스 승차 때 부과됐던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돌려준다. 세 번째는 단말기 장애로 인해 요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다. 버스를 한 번만 탔는데도 승차요금의 기본요금
이상 부과된 경우, 동일 카드로 동일 단말기가 설치된 같은 버스에서 일정시간 이내 2회 이상 청구된 요금, 버스의 경우 환승
거래기록이 없는 경우의 하차금액, 환승시 승차요금이 300원을 초과한 경우의 승차금액이 해당된다. ● 080-828-5656 신고센터로 전화하세요
현재 교통요금을 지불하는 수단은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는 후불식교통카드, 과거 선불식 교통카드, 새로 발급된 선불식 신교통카드, 현금 등이 있다. 이중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따로 민원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후불 카드 사용 내역 중 오류 금액 또는 과다
요금을 분석, 전산처리를 통해 이상요금이 제외된다. 선불교통카드는 무기명 카드기 때문에 직접 과다요금을 접수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T-money
고객센터(1644-0088) 및 T-money 홈페이지(www.t-money.co.kr) 혹은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080-828-5656)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국스마트카드 신형식 이사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과거의 요금체계와 달라 오해가 생겨 잘못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가 진단 후 접수해달라.”라고 부탁했다.
|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