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1.03. 00:00

수정일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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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등 조사대상 토지 1월말 확정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새해 토지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시작했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2일부터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각 필지별로 조사하는 토지특성과 건설교통부장관이 2월 28일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

우선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5월 31일 구청장이 최종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5월 31일 땅값이 결정·공시된 이후에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각 자치구 구청장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1월말 확정되는데,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이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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