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위해 시내버스 무임승차 확대

admin

발행일 2006.08.24. 00:00

수정일 2006.08.24. 00:00

조회 2,583


출산장려 위해 보호자 동행 영유아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 확대

서울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무임승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4항에 의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현재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데리고 시내버스를 탈 경우 1인에 한해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6세 미만의 아이에 한해 3인까지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다.

이는 다자녀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요금 지불과정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조치로 1일 1만3천명 이상의 영유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0억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영유아 요금할인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재정지원 부담이 추가됨에 따라 요금 할인 대상 확대를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11월부터 시내버스 영유아 무임승차 확대 시행

무임승차 범위 확대는 우선 시내버스에 적용되며, 마을버스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 9~10월에 버스조합과의 협의 및 안내문 부착 등 홍보, 운전자 교육을 한 후, 11월부터 시내버스 영유아 무임승차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버스 요금관련 지침을 마련해 영유아 요금 지불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영유아 단독 승차 시에는 초등학생 요금을 내고, 성인 1인이 동반하는 영유아는 3인까지 무임으로, 3인을 초과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내 버스회사 자료에 의하면, 기초보호자 동행 영유아의 시내버스 탑승현황 1일 평균 영유아 2인 동행은 1만710명, 영유아 3인 이상 동행은 1천437명으로 1일 평균이용객 445만건의 0.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거주 6세 미만 영유아는 5백7십8만명으로 총 거주인구 9백8십2만명의 5.9%를 차지한다.

문의 6360-4575(서울시 교통개선기획단 버스정책과)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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