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투표하는 날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13. 00:00

수정일 2004.04.13. 00:00

조회 1,291



투표당일 신분증 꼭 지참해야

내일 15일은 제 17대 총선 투표일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1인2표제가 도입돼 투표과정이 예전과는 다소 다르게 진행된다.
투표 진행순서는 물론 이번 선거때부터 달라진 투표요령도 함께 체크해본다.

투표는 투표안내문에 적힌 지정된 투표소에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
각 가정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에 적혀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적어가면 투표시간을 다소 절약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날인을 위해 도장이 필요하지만 손도장이나 사인으로도 날인이 가능해 도장은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좋다.

흰 색은 ‘지역구 후보’, 연두색 투표용지는 ‘지지정당’ 각각 기표

투표순서는 다음과 같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우선 신분확인을 거친 뒤,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이어 투표용지 두 장을 건네받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선관위원장의 사인이나 날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위한 ‘흰색’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연두색’ 용지 두 장을 함께 받게 된다.

이 두 장의 투표용지를 갖고 기표소에 들어가 흰색용지에는 좋아하는 후보를, 연두색 용지에는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해 각각 기표한 뒤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으로 투표는 끝난다.

이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2명에게 기표하거나, 지지후보 1명에게 두 표를 모두 찍으면 무효가 된다. 또 자신이 지지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을 찍어야 할 필요도 없다.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를 하거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어느 후보에 기표했는지 구별이 안돼도 무효가 된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각각 해당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는 끝난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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