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건교부,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합의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2.07. 00:00

수정일 2005.12.07. 00:00

조회 772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최고층수에 제한 두어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집값 동향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과 관련해 평균층수, 용적률 등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앞으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층고제한 완화와 관련해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입키로 한 평균층수 개념을 15층 이하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단, 조례시행규칙 개정시 최고층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평균층수란 지형조건에 따라 건물의 높낮이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고덕주공 1단지가 평균 15층 이하가 반영된 대표적 단지다.

이와 함께 평균층수를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8.31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50%씩 완화(2종:200%→250%, 3종:250%→300%)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에 의한 용적률 차별화가 시행 된 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의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3707-8292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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