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노래방 대신 문화시설을!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3.04. 00:00

수정일 2004.03.04. 00:00

조회 1,822


운영 악화로 문 닫는 문화시설 보호 한다

공연예술의 메카 대학로가 오는 5월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뒤이어 신촌과 홍대 앞도 현재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술집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밀려 문화공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문화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문화지구’로 지정, 활성화하기로 한 것

그러나 최근 대학로와 신촌, 홍대 앞 등이 문화지구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인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고, 소극장과 갤러리 등 문화시설 보다는 술집과 노래방, 음식점 등 유흥업소들이 속속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보호 받아야할 기존 문화시설들이 운영 악화로 폐관되거나, 문화지구로지정된 후 건축, 용도규제 등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업자본을 끌여들여 기존 건물을 신축, 개축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새롭게 문화지구로 지정될 이들 지역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문화지구 예정지역의 문화시설, 업종 현황 등 실태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한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관할 동장 및 자치구가 합동조사에 들어가 문화업소 리스트 및 관리대장을 작성, 문화시설이나 업종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자치구를 거쳐 서울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와 영업신고 절차 강화, 서울시와 주민대표 ‘대책협의회’ 구성

또한 이들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진흥과와의 사전 협의 후 비문화업종일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문화지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축허가 및 영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건축 허가 외에 신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역시 문화진흥과와 협의를 거쳐 부구청장 방침이 내려져야만 신고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지구 안에 새로운 유흥업소들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지구 예정지역의 자치구, 문화예술인, 건물소유주, 주민대표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또는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문화시설 융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지원

권장 문화시설의 운영자나 건물주에 대한 융자지원 한도액이 5천만원 한도로 매우 낮아 건물 임대료나 운영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운영주에 대한 융자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권장 문화시설로 운영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문화시설에 한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도록 추진중이며, 매년 과세기준일 (6.1) 현재 권장 문화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문화시설에 한함)에 대해 도시계획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이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역시 50% 경감해주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도 확대되는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시 문화지구 지역 내에 권장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관위기에 처한 기존 문화공연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 매입을 건의하고, 소규모 공연장들이 공동으로 티켓 판매와 공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티켓박스 설치를 지원한다. 지하철역 등 공공게시판에는 우수작품 포스터 등을 게시해 적극적으로 문화공연 등의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지구란?

문화지구란 문화예술 관련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종을 보호하고, 문화활동이나 종사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생겨났다.
서울의 경우 인사동이 지난 2002년 4월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거리로 조성되었다.
인사동에 이어 대학로가 오는 5월 문화지구로 지정된 후 신촌과 홍대앞이 올 연말께 지정될 예정.
문화지구가 되면, 유흥업소 등 비문화업종의 진입이 억제되고, 문화 관련시설의 경우 간판 정비와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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