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2.27. 00:00

수정일 2005.12.27. 00:00

조회 1,274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26일, 서울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였다.
시는 분야별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의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정의 효율성, 민원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해 서울시정을 펼치기로 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 사회복지, 문화관광, 안전관리·상수도, 부동산·세제, 주택·건축, 산업경제, 환경·녹지관리 분야 등 8개 분야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알아본다.

사회복지분야 - 푸드마켓 확대,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개원

2006년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푸드마켓이 더욱 활발히 운영된다. 지금까지 개소한 푸드마켓은 서울·양천·서대문·중랑의 네 곳. 올해 말까지 노원·영등포· 종로 푸드마켓이 새 단장을 마치고 내년 초 강동 푸드마켓이 문을 열면, 푸드마켓은 총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서울의료원이 신축 이전사업에 들어가고, 6월에는 북부노인병원이 중랑구 망우동에 개원한다.
서울의료원은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북부노인병원은 서울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

중랑 노인전문 요양원도 5월에 개원한다.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이곳은 저소득 중증치매·중풍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도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현 140,000원이던 조성묘지 사용료는 185,000원으로 오르고, 화장장 사용료도 50,000원에서 90,000원으로 오른다. 납골시설 사용료도 12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올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던 것을 200인 이상으로 범위를 줄여 시행된다.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전세주택 지원 자금이 확대되고 거주기간도 연장된다.
이전에 2인 이하 가구에 25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0만원까지 제공하고, 3인 이상 가구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지원 자금을 확대한다.
거주기간도 늘어나 현재 2년 거주에 1회(2년)연장만 가능하던 것을 2회(년4회)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장애수당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보장시설 입소장애인을 제외하고 지급됐으나 2006년에는 보장시설 입소장애인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금액도 중증장애인 1인당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그러나 보장시설 입소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분야 - 서울시 체육시설 웹사이트 구축 등

서울시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웹사이트가 내년 4월에 오픈한다. 웹사이트가 구축되면 체육시설 정보검색 및 예약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그 밖에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잠실보조경기장과 목동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곳은 평소 관리비용에 비해 시설 활용도가 낮은 장소로 지적을 받아왔다. 공사는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유소년 축구장과 시민 생활체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 입장료 등 감액 대상자가 추가된다. 따라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들은 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50%를 할인 받게 된다.

초대권 발행비율도 상향 조정돼, 관람권사용료가 면제되는 초대권 발행비율을 현행 관람권 판매매수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문화행사는 15%)
장애인대상 경기 및 행사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안전관리 및 상수도분야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내년에는 현 서부소방서의 과중한 업무해소를 위해 서대문구에 서대문소방서가 개청되며, 강서구 개화동에는 개화파출소가, 동대문구 휘경동에는 휘경파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수도사업소는 2006년 1월부터 고객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각 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업무는 고객지원과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또, 수도사업소에 노후옥내급수관 상담팀이 생긴다. 이는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수돗물 관련 문의를 상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된 적이 있거나, 가끔 녹물이 나올 때가 있는 경우 상담팀에 신청하면 옥내급수관의 상태진단 및 수질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노후옥내급수관 상담팀은 내년 6월까지 은평·강동수도사업소에서 시범 운영되며, 7월 이후에는 전 수도사업소에 확대될 계획이다. 상담비용은 무료.

한편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9조’에 따라 내년 5월 29일까지 제과점, 단란주점, 목용탕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유도등, 비상벨, 누전차단기 등이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등의 경우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06. 5.29까지 방염대상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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