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원 등에 빗물저류소 의무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2.10. 00:00
⊙ 아파트 신축시 의무화, 건교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앞으로 신축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원, 광장 등에는 반드시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 현행 ‘수도법’ 등에 따르면 2400㎡(730여평) 이상인 체육관 또는 운동장 시설에 한해 ㎡당 0.05ℓ 크기의 빗물저류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건축,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중 ‘빗물저류조 설계 표준도 및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에 빗물 집수시설을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빗물저류조와 중수도 시설을 연계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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