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원 등에 빗물저류소 의무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2.10. 00:00

수정일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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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시 의무화, 건교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앞으로 신축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원, 광장 등에는 반드시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방지와 효율적인 빗물 이용을 위해 건물 및 공원, 광장,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물에 빗물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법’ 등에 따르면 2400㎡(730여평) 이상인 체육관 또는 운동장 시설에 한해 ㎡당 0.05ℓ 크기의 빗물저류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건축,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규정이 없다.

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건평 5000㎡(1500여평)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등 관련법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건평 3000㎡(900여평) 이상 건축물에도 빗물저류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내 아파트나 대형건물 등에서는 빗물저류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상당수 건물 지하나 도로 등이 침수되고 빗물이 한꺼번에 우수관을 통해 하수도로 방류되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수도가 역류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중 ‘빗물저류조 설계 표준도 및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에 빗물 집수시설을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빗물저류조와 중수도 시설을 연계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과 강명훈 팀장은 “빗물저수조를 설치하면 호우 발생시 건물지하나 도로가 침수되고 빗물이 한꺼번에 하수도로 방류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며 “빗물을 저장했다가 청소 등에 쓰면 물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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