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구역, 재개발 · 재건축 쉬워진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9.16. 00:00

수정일 2004.09.16. 00:00

조회 2,635



■ 침수주택 50% 이상, 주택소유자 80% 이상 동의해야

앞으로 큰 비만 내리면 침수되던 상습침수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쉬워지게 됐다.
서울시는 그 동안 구축된 전자 침수 지도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침수를 당하는 주택이 50%이상 밀집된 지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 재건축 · 재개발을 유도해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3년 7월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재해관리구역은 침수지역전자지도에 표시된 저지대 중 19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구역으로, 주택소유자의 80%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랑구 신내1동 493, 494번지 일대 209개동과 구로구 개봉본동 88, 90번지 283개 필지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재해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 서울시내 50여곳 대상.. 지역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 클 듯

이번 재해관리구역 지정 및 정비대책 마련으로 특히 상습침수주택이 밀집된 중랑천 주변지역 등 서울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해마다 침수구역을 전자침수지도에 표시해놓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강동구 암사동, 동대문구 장안1동, 중랑구 망우2동, 서대문구 창천동 등 시내 50여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해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될 수 있다. 조합이 결성되면 구역에 포함된 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재개발 ·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국 임계호 건축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와 함께 낙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지역격차를 줄이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면 수해시 지급되는 주택보상 및 복구비(2001년 982억 지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