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重)차량 운행 제도, 3월 1일부터 바뀐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1.10. 00:00
서울시는 총 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초대형의 중(重)차량이 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운행노선 9곳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중차량 운행제도를 마련,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중차량 운행제도를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차량 통행을 위해 시내를 통과하는 내·외부선 및 방사형 외곽 연결노선 등 총 9개 노선을 개발, 실질적인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중차량 전용노선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노선별로 중차량 통행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전산 프로그램 등의 중차량 운행 허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1개월 이상
소요되던 허가처리 기간을 1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허가처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기준 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만 총중량 규제하던 것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중기 관련 종사자 대상 계도와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또 지금 까지 축하중 초과 차량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손상요인이 상존 하는 등 그 대책마련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 서울시 도로관리과 장병선 팀장은 “중차량 전용 노선 구축으로 운전자들의 합법적인 통행을 유도하는 한편
축하중을 제한함으로 인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구조계산서 등 과도한 허가 신청 비용 부담과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현행 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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