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重)차량 운행 제도, 3월 1일부터 바뀐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1.10. 00:00

수정일 2004.01.10. 00:00

조회 1,707



서울시는 총 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초대형의 중(重)차량이 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운행노선 9곳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중차량 운행제도를 마련,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중차량 운행제도를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차량 통행을 위해 시내를 통과하는 내·외부선 및 방사형 외곽 연결노선 등 총 9개 노선을 개발, 실질적인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중차량 전용노선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노선별로 중차량 통행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전산 프로그램 등의 중차량 운행 허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1개월 이상 소요되던 허가처리 기간을 1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허가처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기준 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만 총중량 규제하던 것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 축하중 초과 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도로 및 시설물 파손 요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는 중기 관련 종사자 대상 계도와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허가신청 기피 등 도로 안전 위협

중차량은 기중기 등과 같이 자체 중량이 큰 건설기계를 뜻하는 것으로 적재중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과는 구분하고 있다.
현행 운행제도는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중차량은 40톤 이하로 분리해서 운행하거나 분리가 곤란한 경우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의 시설물 통과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구조계산서를 첨부, 허가 신청을 해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는 과도한 비용부담과 시간 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기피하는 등 무단 운행을 하여 도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금 까지 축하중 초과 차량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손상요인이 상존 하는 등 그 대책마련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 서울시 도로관리과 장병선 팀장은 “중차량 전용 노선 구축으로 운전자들의 합법적인 통행을 유도하는 한편 축하중을 제한함으로 인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구조계산서 등 과도한 허가 신청 비용 부담과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현행 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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