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짓는 건축물, 생태면적율 30% 적용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5.28. 00:00
■ 공공기관 건설 · 공급 건축물 우선 적용, 내년 9월경 민간 확대 예정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건축물은 옥상녹화, 벽면녹화, 생태연못 등의 녹지를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도시개발 · 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공공기관이 건설 ·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업 등이
해당되는데,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 초 · 중 · 고 · 대학교 등 교육시설은 40%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은
30% 이상(도로는 20% 이상), 업무 · 판매 · 공장 등의 일반건축물과 개발면적 660㎡ 미만인 일반주택은 각각 20% 이상씩
생태면적율을 적용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이종상 국장은 “생태면적율 적용은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심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 유지와 개선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친환경 생태도시 ‘서울’ 만든다
생태면적율은 자연순환 기능면적을 건축물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수치로,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가중치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9개 자치구의 기존 건축물을 공간규모(필지별,
블록별), 용도지역별(주거, 상업, 공업), 건축유형별(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용건물, 교육시설, 공공건물), 생활환경수준(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 구분해 현황을 조사,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공간유형과 가중치를 설정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올 11월경, 생태면적율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생태면적율 공간유형 및 가중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공간유형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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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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