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짓는 건축물, 생태면적율 30% 적용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5.28. 00:00

수정일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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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 · 공급 건축물 우선 적용, 내년 9월경 민간 확대 예정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건축물은 옥상녹화, 벽면녹화, 생태연못 등의 녹지를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새로 인허가 및 변경을 신청하는 사업들은 의무적으로 생태면적율을 적용받게 된다.

도시개발 · 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공공기관이 건설 ·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업 등이 해당되는데,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 초 · 중 · 고 · 대학교 등 교육시설은 40%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은 30% 이상(도로는 20% 이상), 업무 · 판매 · 공장 등의 일반건축물과 개발면적 660㎡ 미만인 일반주택은 각각 20% 이상씩 생태면적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지하나 공중시설, 일반건축물의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이종상 국장은 “생태면적율 적용은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심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 유지와 개선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친환경 생태도시 ‘서울’ 만든다

생태면적율은 자연순환 기능면적을 건축물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수치로,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따라 달라진다.
가중치 구분을 보면,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자연지반녹지는 1㎡당 1.0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자연지반 위에 조성된 수공간이나 생태연못도 역시 1㎡당 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 토심이 10㎝ 이상인 옥상녹화는 0.5, 창이 없는 벽면이나 담장 녹화는 0.3의 가중치가 각각 주어진다.

이러한 가중치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9개 자치구의 기존 건축물을 공간규모(필지별, 블록별), 용도지역별(주거, 상업, 공업), 건축유형별(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용건물, 교육시설, 공공건물), 생활환경수준(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 구분해 현황을 조사,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공간유형과 가중치를 설정했다.
여기에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와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 12개 공간유형 및 가중치를 결정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올 11월경, 생태면적율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생태면적율 공간유형 및 가중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9월경 조례제정을 마친 후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주택과 건축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간유형별 가중치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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