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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만원~3천만원 전세주택 2~4년간 무료 제공
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전세주택을 무료로 제공한다.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면서 월세집이나 월세방에 거주하는 1 · 2급
장애인 세대주에게 2천5백만원~3천만원의 전세주택을 2년 내지 4년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주택의 규모는 2인 이하 가구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주택을, 3인 이상의 가구에는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제공한다. 거주 희망 중증 장애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미리 정한 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기준표는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장애인수, 세대원 구성원수 별로 점수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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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주택의 위치 및 건물은 입주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되지만, 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은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되며,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년 간 더 연장하여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전문요원 정기방문 및 후원결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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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 동사무소를 통해 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전세주택 입주 희망자를
접수 받는다. 각 자치구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서울시의 최종 확정과정을 거친 대상자들에게는 오는 4월부터
전세주택을 제공할 예정. | 전세주택 무료입주 장애인 가구에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 및 가정도우미 파견, 후원결연,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사무소 장애인 복지 담당이나,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 (☎
3707-8358~9)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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