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발의한 첫 조례안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29. 00:00
유치원 및 보육시설 급식지원 가능, 우리농산물 급식재료로 지원 그동안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관심을 모아왔던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된 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의견안’을 다음달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에서 통과된 의결된 조례안과 서울시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산 농수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함께 지원하게 된다. 학교급식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논란이 된 유치원과 보육시설도 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제 급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이들 시설과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내달 2일 시의회 상정 또한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에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시설비를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내역 등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자문기구인 ‘학교급식지원위원회’로 변경했다. 시민 17만여명 서명,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보여줘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이 발의한 첫 조례안으로 모두 21만명이 서명했다. 이 중 복수 서명자와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서명자를 제외한 유효서명자가 17만여명에 이른다. 당초 주민 청구 조례안에는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지원 규정과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각종 지원 사업,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시설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의견안에서, 국내 농수산물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국내산 농수산물과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을
추가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모두 2천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 초등학교 500여 곳의 96%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중 ·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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