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누비며 승용차 자율요일제 알려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0.15. 00:00

수정일 2003.10.15. 00:00

조회 1,864


‘대중교통이용하기 시민운동’ 등 시민단체, 자율요일제 홍보에 나서


“직업상 도심을 달리다보면 서울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지 피부로 느낄 수 있죠. 택시로 영업을 해야하니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직접 실천하진 못하지만, 집에서 쉬는 날만큼은 저도 자율요일제 홍보깃발을 단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죠.”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임영복씨(광진구 구의2동)는 요즘 택시운전하느라, 오가며 만나는 차량에 자율요일제 홍보용 깃발을 나누어 주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임영복씨를 포함한 3천여 명의 개인택시기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하기 시민운동’은 지난 9일 중랑, 관악 등 지역별로 자율요일제 차량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이달 말까지 모든 회원들의 택시에 홍보 깃발을 부착하고,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나누어주게 된다.

"승객들 중에는 아직도 요일제를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있더라구요." 임영복씨의 말처럼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차량 뒷면에 자율요일제를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승용차 하루만 쉬게 해 주세요’ 라고 씌여진 깃발을 차량에 다는 등 거리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오가며 만나는 동료 택시기사들과 승객들에게 홍보깃발과 스티커를 권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의미를 설명한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게 된다.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이들 차량 홍보단은 이미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가두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 자가용 승용차들도 홍보깃발을 원하면 부착할 수 있도록 나누어준다.

오는 13일부터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소속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회원 4천명도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 자율요일제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민 스스로 월~금요일 중 하루 선택…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시민 스스로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운전석 앞과 뒤 유리창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해당 요일은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시민 캠페인이다. 적용시간은 해당 요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게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도 주어지는데, 경기·인천차량을 제외한 개인차량의 경우 지하철 정액권 5천원권을 지급받는다.
또한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130여 개의 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의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자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월~금요일까지 이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 민원인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경우, 현장에서 신청하면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한 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주차장 외에도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시영주차장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급한 일이 생겨 요일제를 못 지킬 경우에는 현재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배포 중인 긴급이용표식 "오늘은 요일제를 못지켜요. 다음엔 꼭 지킬게요"라는 표식을 부착하고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주차장의 경우 이를 부착한다고 해도 진입할 수 없다.
한편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10월 15일 현재 기업·단체와 개인 신청자를 포함해 모두 139만3천420건이 접수됐다.

참여하려면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www.seoul.go.kr)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 구청의 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업체 등 단체는 시 환경과(3707-9516)나 교통계획과(3707-9716)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스티커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신청 요일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배부받을 수 있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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