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20. 00:00

수정일 2004.04.20. 00:00

조회 10,508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세입자에게 최고 3천5백만원까지

서울시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출금액은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천5백만원까지이며, 연리 3%를 적용하여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구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저소득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각 자치구에 신청하면, 자격심사 및 추천 과정을 거쳐 취급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신용심사 후 대출금을 지급한다.

올 1/4분기 261억3천4백만원 대출 지원

서울시는 지난 99년부터 저소득층 시민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1만9천892세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 3천673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했고, 올 1/4분기에는 1천476세대에 261억3천4백만원을 지원해 왔다.

서울시 주택국 진철훈 국장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신용도 등 문제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신용보증기금측과 현재 우대제도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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