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달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오는 26일부터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3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교남뉴타운을 비롯한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 총 831만8천584㎡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22만6천871㎡ ) ▲용산구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일대(109만5천800㎡) ▲동대문구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90만3천967㎡)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51만517㎡) ▲강북구 미아동 1268 일대(62만㎡)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
일대(118만㎡) 등이다. 또 ▲마포구 아현2·3동, 염리·공덕동 일대(115만6천㎡) ▲양천구 신정3동
1162 일대(70만700㎡)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49만240㎡)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76만2천160㎡) ▲영등포구 영등포동 5,7가 일대(7만8천700평)▲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41만2천㎡) 등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된다.
⊙ 기존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받아 진행 중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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