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29. 00:00

수정일 2003.12.29. 00:00

조회 2,067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새롭게 밝아오는 2004년을 준비하자.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전면 개선되고 시청 앞 시민광장이 조성되며,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 생활 이모저모’를 3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 발급’

현재 만 13세~18세 이하 비학생 청소년에게 발급하고 있는 청소년증을 모든 청소년들에게 확대 발급한다. 이로써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도 원하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청소년증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극장 ·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연간 2만 7천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발급 신청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 · 접수하면 된다.
(문의 : 3707-9259)

저소득층 고교생에 학비 지원

경제사정으로 수업료를 못내는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현재 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고교생 가운데 5천여명에게 지원될 예정인데, 재원은 상암지구 분양이익 약 100억원으로 마련한다.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학교장 선발과 자치구 추천으로 뽑힌 저소득층 고교생들에 대해 자치구 심사를 거쳐 ‘서울시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후 지원할 계획. 이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돕는다.
(문의 : 731-6226)
야간학교 청소년 야식비 지원

내년 1월부터는 시 예산을 들여 ‘야학’이라고 불리는 학력 비인정 야간학교 학생들을 위한 야식비를 지원한다.
정규교육을 기회를 잃은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연인원 6천360여명에게 야식비를 지원할 예정.
(문의 : 3707-925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만1천,841가구 15만9천30명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01만9천411원에서 105만5천90원으로 금년대비 3.5% 인상된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89만7천489원에서 92만8천901원으로 오른다.
(문의 : 3707-9897)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청 자녀의 보육료 지원도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은 보육료의 6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미만 가구의 경우는 40%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셋째 자녀 이후의 보육료는 100% 무상지원된다.
이로써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
(문의 : 3707-9852)

서울 복지재단 설립 운영


민간 복지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지자체 최초의 민간전문복지기관이 탄생한다. 내년 1월부터 서울복지재단이 설립 · 운영되는 것.
현재 15명의 전문인력이 공개채용되었고, 올 상반기 중으로 16명의 인력이 추가로 보강될 예정.
이로써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문의 : 3707-9897)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경우 주택단지 또는 동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단지의 경우 단지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도 가능하다.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이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3707-8217)

공공주택 발코니 새시 설치 의무화

앞으로 구청장이 사업승인하는 아파트와 20층 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은 사업승인시부터 발코니에 설치되는 새시창을 설치해 바람에 대한 안전도가 입증되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발코니 새시창의 경우 대부분 사용승인 입주후 세대별로 임의 설치해 그동안 부실시공의 위험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
또한 21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심의시부터 발코니 구조를 커튼월(유리로 된 초고층건물용 벽)형태로 하여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의 : 3707-8254)

투기과열지구 내 건립 아파트 무주택자 우선 공급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 과다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 고가 품목을 선택사항으로 하여 분양가에서 제외토록하는 플러스 옵션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폭등하고 있는 분양가를 잡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
(문의 3707-8213)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 금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자격의 명의변경이 금지된다.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한 조합원 권리 취득이 가능하였던 것을 개선한 것.
또한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취득하게 하여준 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
(문의 : 3707-8254)



지방세 가운데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이때 신고행위를 지연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하고, 납부행위를 지연하면 1일 3/1000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송달되던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내년 1월부터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 전자고지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한다.
(문의 : 3707-8620)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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