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단속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9.03. 00:00

수정일 2003.09.03. 00:00

조회 2,996


자치구·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반 설치..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

서울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5.23 주택가격안정대책’ 이후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 전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강북 뉴타운 개발구역과 주변지역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 아파트 입주가 보장된다며 거래를 부추기는 중개업소와 입주권 사기, 불법·편법 중개행위,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및 투기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도 집중 점검한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지역 주변에 대한 현장방문을 강화해 소위 ‘떳다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개업소가 가격 상승을 유도하거나 무등록 중개 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양도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에 대해서도 자치구 및 중개업협회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위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허위 과장 광고를 게재하거나 민원다발 지역 및 전세가격 상승지역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뛰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병행


이밖에 주간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야간에만 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중개업소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 중개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소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1만3천740개와 중개인 사무소 6천752개, 법인 중개사무소 196개 총 2만688개 업소가 해당되며, 서울시는 이사철이 끝나는 10월 말까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당하기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협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자치구에도 ‘가을 이사철 중개업소 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 민원 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 부동산 민원안내)와 신고전용 전화(736-2472)를 설치 운영한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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