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안전점검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8.28. 00:00
▶ 2천만원 한도 융자금 지원 이번 관리대상은 지은지 20년이 도래하는 건물로써, 의무적인 안전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불시에 닥칠지도 모르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총 6,965동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상태를 살펴보게 된다.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하여 철거를 유도하거나 보수, 보강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수에 따른 비용에 관해서는 2천만원 한도, 연 5.5%로『노후·불량 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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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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