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 이하로 조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2.21. 14:37

수정일 2020.12.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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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됐다. 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됐다. 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시 전역에 '안전속도5030'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시 도로사업소·자치구청 등에 사업예산을 배정, 12월 21일 서울시 전역에 설치를 완료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기 존 변 경
○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도로(주거, 상업, 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특히 인정한 경우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 2019.4.17. 개정, 2021.4.17. 시행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발간)’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가 유지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도 시속 30km를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제한속도 50km’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제한속도 50km’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전속도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변경설치공사가 완료된 12월 21부터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 교통안전시설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교통운영과 02-2133-2449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02-7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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