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11.20. 14:55

수정일 2020.1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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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5)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납부기한인 2020년 11월 30일에서 직권으로 3개월 연장, 2021년 3월 2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당초 5월 30일에서 3개월 연장해 8월 30일로 하였기에 중간예납 또한 이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의 납부 일정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금액 요건과 금융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금융소득이 있다면 2019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20년 11월 10일부터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가 발송되면 2021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021년 2월 1일에서 2021년 5월 3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2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일 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2020.01.1.~2020.6.30.)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해 고지액이 아닌 추계액으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니 해당되는 사업장은 참고하도록 하자.

납부기한이 연장돼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익숙한 일정에서 변경이 있었기에 종종 기한 내 납부를 놓치는 실수가 있기도 하다. 연장된 납부기한을 잘 숙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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