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의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1.06. 14:03

수정일 2020.11.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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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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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 조치 1.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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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 조치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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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2020.11.2. 제작)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1월 7일부터

정부가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바뀐다. 또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현 수준과 같이 1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달라진다.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했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11.7.부터),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 적용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 원 이하)와 이용자(10만 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은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조정 11월 7일부터

특히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다.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에 대해서는 1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 적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자료출처: 중앙대책재난본부 보도자료(1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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