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서울시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0.12. 16:46

수정일 2020.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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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합니다. 이번 완화조치로 그간 집합금지 등으로 폐쇄된 시설의 운영은 허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됩니다. 시는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한 정밀방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일상과 공존하는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고위험시설, 도심지 집회 등 주요 확산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24명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0월 11일 오후 16시 30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민관 합동의 지속방역추진단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하고 결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10.13~), 집회금지 명령 지속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감염병예방법 개정(2020.8.12)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 10월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법 제49조 및 제83조) 시행
○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
○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또한,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10월 11일 24시로 종료하지만, 10월 12일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가 시행된다.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 역시 계속된다.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제한으로 전환

그간 금지되었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하고,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 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집합‧모임‧행사 등을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으로 이들 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한편, 서울시 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에 일부 대면예배(좌석 수 30% 이내)를 허용하며,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한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특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 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외 공공시설 개방, 인원 50%로 제한 운영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다만,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공 문화시설(66개소)은 각 시설별 수용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 운영하면서 좌석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10월 12일부터 개방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실내 체육시설 234개소와 실외 체육시설 880개소(9월 28일부터 운영)가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파고라, 벤치 등의 휴게시설 또한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된다.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또한 인원제한, 이용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며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휴관 권고를 유지할 예정이며, 돌봄이 꼭 필요한 이용자에 한해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어린이집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추석연휴 이후 14일의 코로나19 잠복기가 종료된 후 10월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2020.10.12.~)
구 분 정부 조정방안(수도권) 서울시 조정방안
집 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권고 ○ 100인 이상 집회금지, 99인 이하 방역수칙 준수
유흥시설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출입자 명부 관리 ○ 정부 조정방안 + 휴식시간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복지시설 ○ 운영가능 ○ 최소한의 돌봄기능 유지하며 휴원
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정부 조정방안 + 빈소별 50인 미만 준수,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 강화…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서울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이미 지난 8월 24일부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즉각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을 추진해 왔고, 향후에는 이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등 악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체, 개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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