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실직·폐업자도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7.29. 15:40

수정일 2020.07.29. 17:08

조회 8,986

서울시가 연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가 연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교육비 초(221,600원/분기), 중(352,700원/분기), 고(432,200원/분기) 없음
기타 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60만원(인),
장제비 75만원(인), 전기요금 50만원(인) 이내
없음

우선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 9,174원)로 완화한다. 재산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749,174 5,627,771 6,506,368
○ 재산기준 : 3억 2,6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 원 이하
○ 지원횟수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은 폐지해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또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신설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는 한시적으로 지원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자치구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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