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을 수 있을까

윤수정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6.19. 15:00

수정일 2020.1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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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17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대책)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대책이기도 한 이번 6.17 대책에는 과열지구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 원 초과분 LTV 40% → 20% 축소 등을 통해 투기목적 대 출차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대대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우선 이번 6.17 대책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했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무주택세대는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돼 주담대가 가능하다. 물론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20년 9월) 예정이다.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안정화 대책이 정부가 예측한 방향대로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법인투기수요가 근절되어 추가대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되는 주택시장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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