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오늘도 뛴다!"

시민기자 윤혜숙

발행일 2020.05.04. 12:27

수정일 2020.05.06. 09:38

조회 1,986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근로자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다. 시기적절하게 서울시에서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펼친다. 말 그대로 노동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해주는 담당자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노동권리 보호관’을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노동권리보호관 임기는 2년이며, 2016년 1기 40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2기 50명, 3기 65명은 4월2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입구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입구 ⓒ윤혜숙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가까운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 자치구)’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가 법적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등 법적절차를 지원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30만 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서울노동권익세터를 비롯한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성했다. 바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하면 된다.

문득 30대 초반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가 떠오른다. 당시 아이를 임신했단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출산을 앞두고 퇴사를 해야만 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그땐 노동자의 권익같은 건 생각도 못했다.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회사측에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한 채 퇴사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억울하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 점점 노동자의 권익이 나아져가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강동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천호역, 전철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이곳에 가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있다.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유일하게 노동권익센터를 구청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25명 내외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브로슈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브로슈어 ⓒ윤혜숙

강동구 이정훈 청장이 지난 6.13선거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노동권익센터 설치였다. 노동권익센터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구청장의 소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보았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건물 6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정면에 노동권익센터가 보인다. 이곳에 오는 외부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노동상담실과 일자리센터를 정면에 배치했다. 사무실은 왼쪽 복도 끝에 있었다. 공간배치에서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노동법률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일자리, 금융, 건강 등 일하는 강동구민을 위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권익센터 황창선 팀장을 통해 노동권익센터가 하는 일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지원팀 산하의 변호사,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면서 상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 위반, 산업재해 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다룬다. 정작 노동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동법을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및 일자리센터 상담창구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및 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윤혜숙

또한 센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를 위한 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강동구는 달랐다. 노동권익으로 노사가 상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사업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초기 창업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1.8% 저금리 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성 및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특별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한다. 강동구 관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 강동구 소재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도 실시 중이다. 부모는 공부를 등한시하는 자녀에게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저런 일을 한다” 라면서 무의식중에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업군을 비하하는 말을 던지곤 한다. 아시다시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각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은 ‘노동 자체를 신선하게 보자’라는 취지를 담고 지난 한해 동안 총 214회 12,949명 교육 대상 중 청소년이 8700여 명에 달한다. 청소년기부터 노동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노동에 대한 가치와 노동자를 대하는 인식이 지금보다 많이 달라져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프로그램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센터는 또한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무료 심리상담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동안 고객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적이 있는데, 감정노동자는 고객으로부터 일방적인 폭력이나 폭언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이 곳에서 감정노동자가 겪는 심리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상담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법률, 금융, 주거, 건강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한다. 노동자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건강관리 서비스, 노동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를 둘러보니 진정한 노동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일하는 노동자인 셈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라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의 브로슈어에 적힌 글이 눈에 아른거린다.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 https://www.gangdong.go.kr/nodong/site/main/home
■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번호
기관 연락처
서울노동권익센터 ☏ 02-376-0001
도심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70-5143-5370, 02-6959-5255
동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70-5208-5151, 02-408-5255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 02-3425-8715, 17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070-4226-8863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 02-852-7341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02-886-7900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02-458-5002
노원노동복지센터 ☏ 02-3392-49052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 02-395-0025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02-469-8573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02-909-3987, 3988
양천구노동복지센터 ☏ 02-2645-0858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496-8477
마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306-2226
은평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695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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