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청년주택인데 ‘호텔서비스’ 요금?...90% 입주 포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4.06. 14:53

수정일 2020.04.06. 14:55

조회 1,488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주택인데 ‘호텔서비스’ 요금?...90% 입주 포기”(2020.04.05.)

◆ “청년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서울 종로의 한 호텔 건물, 방안엔 호텔에서 쓰던 책상과 의자, 침대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첨자들은 호텔 가구를 사용하고 다달이 가구 사용료까지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바닥엔 카펫이 깔려 있어 전문 청소업체를 써야 하고 돈을 내고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필수 옵션 비용 27만9천원(IPTV 요금, 침대 및 이불 월 사용료, 객실 청소비, 조·석식 식사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입주자가 침대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입주 전 반출할 예정이며, 바닥재(카펫) 변경도 사업주와 협의 중에 있음

- 당초 계약 체결기간(3.31.~4.2.) 중 계약을 하지 않은 당첨자들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문자 공지(4.6~4.8. 추가로 계약 체결 진행)하였음

◆ 서울시는 향후 입주자 민원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2133-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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