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로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3.13. 14:31

수정일 2020.12.27. 16:27

조회 6,340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0) 명의를 나누면 세금이 줄어들까?

우리나라 세법인 기본적으로 인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세율이 누진세율(구간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재산 및 소득을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상가를 매도하여 1억의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부인
양도소득금액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5,000,000
과세표준 97,500,000 47,500,000 47,500,000 95,000,000
산출세액 19,225,000 6,180,000 6,180,000 12,360,000

위 사례처럼 소득금액을 나누게 되면 세율 구간이 낮아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명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주택 한 채를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9억이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인별 과세하므로 각자 6억 공제(부부합산 12억 공제)가 되므로 공동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기준시가 14억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부인
주택공시가격 1,400,000,000 700,000,000 700,000,000 1,400,000,000
공제금액 900,000,000 600,000,000 600,000,000 1,200,000,000
공정가액비율 90% 90% 90%  
과세표준 450,000,000 90,000,000 90,000,000  
종합부동산세 3,000,000 540,000 540,000 1,080,000

위 사례처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제금액과 누진세율로 인하여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가족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또는 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다른 배우자는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소득을 나누기 위해 공동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또는 배우자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을 한 명에서 집중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분산되면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좀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4. 상속세

상속세 또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부모 일방이 과도하게 재산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하여 적절하게 재산을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증여공제액이 6억)

※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단순 비교를 위해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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