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 - 청년中企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갈등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3. 10:28

수정일 2020.01.13. 10:29

조회 1,192

해설명상단

◆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모에는 카카오페이, KT만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별도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음.(A기업도 참여 가능)

- 다만, 시스템 개발 후 자치구에서 통지서 발송업체 선정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안정성과 통지서 전달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중 기준에 맞는 대상으로 제한될 것임.

※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의료·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특허 침해 논란에서도 주장은 엇갈린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A기업의 ‘자치구 행정망에 기록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지 않음. ※ 특허법인에 특허권 침해소지 여부 확인완료

서울시 구축 프로그램, 향후 전자고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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