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공제율 40%' 제로페이, 외면 받는 이유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3. 09:44

수정일 2020.01.13. 09:45

조회 1,836

해설명상단

◆ 신용카드의 실질적 수수료율과 제로페이 수수료율을 비교한 보도화면과 관련

- 신용카드의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소상공인 등의 실 부담율만을 기재한 반면,

-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제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율만 기재하여 마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는 정부의 세금 감면혜택 제도

- 제로페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소상공인들의 실 부담율은 대폭 낮아지게 되는 것임

보도내용 캡쳐화면, 사실내용

문의전화: 02-213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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