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조국 아들도 ‘스펙 특혜’ 의혹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9. 13:47

수정일 2020.01.09. 13:49

조회 461

해설명상단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참여기구로

- ’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하여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임

※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선발·운영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인증서 받아” 보도와 관련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의규정)

-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으며

- ’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되어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님

◆ “조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됐다”는 보도와 관련

- 해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해촉 된 바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2013년 기준)】
제7조 (해촉)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
2.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3.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상․벌 제도에 의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개인의 역량 및 입시준비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은 학교시험에서 제외함)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해촉된 위원은 위촉장, 명함을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증명서 발급) ① 참여위원회 위원이 대학, 취업 등에 필요한 활동경력의 증빙을 요구할 경우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은 활동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발급받을 수 없다.

문의전화: 02-213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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