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8. 10:55

수정일 2020.01.08. 10:56

조회 814

해설명상단

◆ “서울시가 근로자가 작업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인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다 장기과제로 전환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올해 초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폭염기를 중심으로 ‘노동자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실시(’19.9~11월)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임, 따라서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은 아님

◆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등 법 개정 추이와 상관없이 서울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여 내년 폭염시부터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나갈 계획임

※ 추락, 끼임 등 기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내년에 관련 용역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적용범위와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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