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시뻘건 불길 치솟는데…방화복 커녕 '반팔 작업'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2.19. 17:04

수정일 2019.12.19. 17:08

조회 944

해설명상단

◆ “소각장 노동자들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착복에 항의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업체도, 또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도 내 책임은 아니라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측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마포소각장을 이용하는 5개 자치구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련기관에 파업상황 공유)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3년 단위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삼중환경기술(주)와 환경시설관리(주)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임. 이번 쟁의행위(파업)는 삼중환경기술(주)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공동 컨소시엄 운영업체에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재는 소각로 3기중 2기가 정상 가동 중에 있음

◆ “노동자들은 회사가 임금을 멋대로 깍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낮은 입찰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환경부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 수탁금액은 공개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낙찰률(87.745%)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업체는 파업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신규 채용에도 나섰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는 보도관련
- 쟁의행위(파업)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서울시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체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의행위 전에 채용한 인력으로 확인됨

※ 노동관련법 등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문의전화: 02-2133-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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