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19.12.13. 15:03

수정일 2020.12.27. 16:26

조회 12,241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 신용카드를 써야하나, 체크카드를 써야하나?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례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여기서 고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정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이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보통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결제수단을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례적용]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합니다.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2,000만 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150만 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 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는 부분을 체크카드 사용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15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추가 Tip]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신비, 세금과 공과, 아파트관리비, 해외 직구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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