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태양광·따릉이·하천정비…이런게 ‘性평등 사업’입니까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2.12. 11:37

수정일 2019.12.12. 18:29

조회 982

해설명상단

◆ “서울시 올해 성인지 사업에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로 7017’, 마을버스 지원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9.4~10월 ’19년 성인지예산 사업 373개 전체를 점검하여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등 성평등 목표 실현과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 85개를 ’20년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제외하였음
“지난해 따릉이 이용자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였다. 서울시는 올해 남녀 동일하게 50%씩 이용하도록 맞출 계획이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상 성과목표는 ‘남녀 평등하게 이용가능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성과지표 : 대여소 수)’으로, 이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남녀의 접근성을 동등하게 높이자는 의미임
앞으로 서울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 수립, 예산서 작성 컨설팅 실시, 성인지 사업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목표 설정이 가능한 사업들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겠음

문의전화: 02-2133-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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